법률 Q&A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6조는 시험의 시행과 기본계획 공표를 구체적으로 예정한 집행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능등급제와 같은 시험결과의 표시방법은 이 법률조항들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한국교육평가원이 확정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수능등급제로 인해 입은 불이익은 고등교육법 제34조나 시행령 제36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참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구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과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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