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87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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