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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 환경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고,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범자인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이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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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