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7. 3. 23.경 기소유예처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17. 9. 11.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