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보상급지급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결정 취소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결정 취소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 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2009년 8월 25일에 통지받고도, 30일이 경과한 2009년 10월 3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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