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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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