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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시키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가요?

Answer

이 법률조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면, 그동안 복무한 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게 됩니다. 이는 의무복무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군인사법상의 임용 결격사유로 신분이 상실된 경우, 그동안의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보충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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