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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어야 하므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사건인의 위헌심판제청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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