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심판을 한 경우,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는 이전에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중복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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