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소리재생기 사용 불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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