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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행정동 명칭을 ‘신사동’과 ‘삼성동’으로 변경한 것이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행정동 명칭을 ‘신사동’과 ‘삼성동’으로 변경한 것이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행정동 명칭의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와 관계없이 행정동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동 명칭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정된 행정 구역의 단위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 사용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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