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제999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 법률 조항의 적용 문제로 보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민법 제1014조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 영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적용이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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