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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상계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규정된 상계조항은 합병법인이 합병 절차를 통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증가분을 정확히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세무회계상 공제된 적이 없는 이월결손금을 잔존하는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입니다. 또한 자본금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잉여금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공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계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거나 합병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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