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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교 재학생 등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대학교 재학생 등의 일련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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