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이 계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Answer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상속 순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입니다. 계모자 간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모자관계가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통해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모와 계자 간에 재산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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