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 재심청구가 각하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사전심사 적용 여부를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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