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청구인들은 규칙이 시행된 2005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목욕장을 개업했으며, 이 규칙이 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09년 12월 3일에 청구를 제기해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다른 청구인들도 규칙 시행 이후에 목욕장을 개업했으나, 개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청구기간을 경과했습니다. 또한, 목욕장 내에서 단순히 이발이나 목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인들은 규칙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들의 청구 역시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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