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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해제 이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하도급계약의 해제 이후에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기성공사부분의 양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메인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이행한 작업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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