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제청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재판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 적법하게 진행 중이어야 하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