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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모두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 자산의 종류와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할 때, 국회가 모든 상황을 예상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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