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은 변호사의 직업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7조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적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법률조항이 요구하는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변호사회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어 정보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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