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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내용에 법적 의미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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