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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행형법 제18조의3에 따라 수용자의 전화통화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행형법 제18조의3은 수용자가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교도소장이 외부 전화 통화를 불허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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