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건이 구체적이고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