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해 사건으로 지정한 대법원 2010카기229 사건은 이미 기각된 2009카기433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부족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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