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 차. 13)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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