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위헌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2009카기377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332 사건이 이미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에 신청되었으므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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