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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판 취소를 요구한 심판청구를 어떤 이유로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재판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이 적용된 사건이 아니며, 해당 재판들은 여전히 유효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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