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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청장이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과고지 방식을 적용한 것이 청구인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가 아니라, 해당 법령조항에 근거한 관세청장의 부과고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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