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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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