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의 자격과 요건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에 따라 비의료인이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해 법률로 자격 및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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