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축산물 가공 방법의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축산물 가공 방법의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법률이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특히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국내외 축산업 발전과 식품 관련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21조 등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에 부합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