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10카기231 사건은 이미 그 이전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8 사건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각하를 피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