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시험 합격자 성적공개 청구가 왜 제한되었나요?
Answer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성적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을 도과한 후에 성적 공개를 요청하여,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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