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7년 1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과의 차별을 확인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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