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을 청구인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청구인은 18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