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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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