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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