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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 등록 취소 사유에 따라 대부업자로 간주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대부업 등록 취소 사유에 따라 대부업자로 간주되는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폐업신고, 등록 취소 처분은 모두 대부업 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등록 취소의 사유가 다르더라도 그로 인해 대부업 등록이 효력을 잃는 점은 같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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