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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 소장과 보안과장이 청구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무고 등 교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형사재판절차나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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