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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관서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이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자가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관서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들은 입법목적과 국가강제력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관서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복무하고, 국제협력요원은 자의로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복무합니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입법자가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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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이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자가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