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에 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며, 이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4년 8월에 시행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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