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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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