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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유아보육법 제15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유아보육법 제15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자체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규칙 개정 당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초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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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5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