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조건 부과 유예사유를 두지 않은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시행령조항은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의 제시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과 관련 법률에서 장학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급여와 같은 다른 급여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에 대한 취지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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