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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고 등록된 경우, 그 등기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는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은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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