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서류의 송달 효력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서류의 송달 효력발생 시점을 저장된 때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전자세정 서비스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시에는 교부 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복청구 기간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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