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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보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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