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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사인(私人)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청구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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