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 청구기간이 제한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더 이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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